2011년11월23일 68번
[민법 및 민사특별법] 계약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- ① 계약금에 의해 해제권이 유보된 경우,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.
- ② 매도인이 이행에 전혀 착수하지 않았다면 매수인은 중도금을 지급한 후에도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.
- ③ 매도인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한 경우,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.
- ④ 계약금의 포기나 배액상환에 의한 해제권 행사를 배제하는 당사자의 약정은 무효이다.
-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이행을 최고하고 대금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후에도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.
(정답률: 27%)
문제 해설
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이행을 최고하고 대금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후에도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. 이는 계약금이 해제권을 유보하는 용도로 사용되기 때문이다. 따라서 매수인이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경우, 매도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.